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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봔수달 2022. 1. 4. 17:00

법학이 전공도 아니고 공대를 다니지만 살면서 법을 모르고 살기에는 크게 힘들 날이 한번은 온다는 말을 듣기도하였고

디지털포렌식이라는 학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족하더라도 법을 공부하는게 손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정리를 해보았다.

 

* 필자는 법 전공이 아님으로 해당 내용이 틀릴수도 있습니다.

 

 

 

소송의 종류

1. 민사소송

2. 형사소송

3. 가사소송

4. 행정소송

 

크게 소송은 4가지로 나뉘며 민사소송이 그 중 제일 비중이 높다.

 

형사소송과 관련된 정보

- 수사기관은 피의자/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할 권한이 없다.

-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도 쓸데가 있다.

- 증거능력, 전문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 모두 형사소송에서만 적용된다. ( 즉, 민사소송에서는 적용이 안됨)

 

민사소송에서의 디지털 포렌식

위에서 다룬 증거능력, 전문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은 민사소송에서는 적용이 안되는데 이 부분은 아래 예시로 적용하여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예시) 이혼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도청 자료를 증거로 이혼소송에 사용하는 케이스

A : B의 간통사실을 악성 앱을 설치하여 도청자료를 획득하여 소송

 

해당 케이스의 경우 도청한 자료는 형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않는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해당 자료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A는 범죄를 통해 얻은 B의 간통 사실을 자료로 민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커진다.

B의 경우에는 A가 형사소송으로 악성프로그램 유포로 유죄가 되지만 처벌의 경중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케이스가 빈번하다.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입증책임 : 특정한 사실을 증명할 법적인 의무

형사소송의 입증책임 : (원칙) 검사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

행정소송의 입증책임 :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

 

입증 책임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 사실 불인정

ex) 형사소송에서의 피의자의 범죄 사실

ex) 민사소송에서의 피고인의 채무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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